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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즉결처형과 사례 몇건.
게시물ID : history_4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KY!
추천 : 14
조회수 : 1410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2/06/12 22:16:01
즉결처형 관련 법안 :

부대의 후퇴는 군 최고지휘관인 육군참모총장이 명령할 뿐이고 예하 부대장은 후퇴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 - 육군훈령 2조 1950년 7월 3일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한다' - 육군참모총장 훈령 12조, 1950년 7월 25일 11시. / 1951년 7월 10일 육군본부 훈령 191호에 따라 폐지

사례 :

불법 사례 (훈령 12조 발동 전)

1. 윤태형 소령

1950년 7월 17일 8사단 21연대는 다른 연대와 함께 단양-풍기-영주지역에서 조선인민군 2개 사단과 교전중이였다.  1대대에게 방어 위치를 지정해 줬는데, 그 자리는 방어하기가 나빠 이미 다른 대대가 한번 전멸했던 장소였다. 그래서 1대대장 윤태현 소령은 자기 판단에 따라 1km 뒤에 방어선을 깔았고, 21연대장이 뭐라 하자 '그 자리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항명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후퇴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쨋든 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윤태현 소령을 명령 불복종으로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한다. 물론 불법. 윤태현 소령은 그 시신은 커녕 처형당한 정확한 장소도 찾지 못했다. 처자식은 없었고 조카가 사후 입양되었다.

윤태형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투신한 광복군 출신이고, 김용배는 일본군 학병 소위 출신이다.(강제징병. 부역피해자. 친일파 아님.) 김용배는 후일 17대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다국적기업인 대구텍의 전신인 국영기업 대한중석의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부하를 불법 살해하고도 고관이 되신 흥미로운 사례. 그리고 육군은 유족들이 사건 진상을 찾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도 방해했다. 참고로 윤태현 소령은 그 동안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불법적 살해였다는것도 2008년에야 인정되었다.

2. 임진강 도하

부대가 개발살나 강변으로 퇴각했는데, 지휘권이 완전 붕괴된 상태였다. 이름을 찾을수 없던 모 소령이 부대 재편을 위해 장교 손!을 외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계급장도 떼서 상태가 식별이 불가능했던 상황. 어쨋든 강 건너로 실어줄 배가 왔는데 한번에 다 탈수가 없었다. 그 때 누군가가 '나 장교'하며 먼저 타겠다고 나섰는데, 빡친 소령은 곧 바로 '이 새끼가 상급자가 나오랄땐 장교가 아니고 도망칠때는 장교냐'며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사살했다. 어쨋든 병사들의 규율은 회복되었다.


3. 서울 함락 직후

1사단 12연대 모 중대에서 중대장이 집합 명령을 내렸는데 부사관 몇명이 '나라가 망했는데 뭔 집합?" 이라며 비웃었다. 그러자 중대장이 부사관 3명을 사살했다. 이 중대장도 성명 불명.


4.  김천만 중위와 이인수 소위

1950 년 7월 4일, 7사단 8연대는 원주-제천 지점에서 인민군과 싸우고 있었다. 김천만 소위는 전력차가 압도적이니 그 자리를 버리고 연대에 합류하기로 결정, 소대를 무사히 이끌고 인민군의 공격을 뿌리치고 연대본부로 왔지만 권총탄 수십발을 맞고 살해당했다. 이 밖에도 이인수 소위도 살해당했고, 고근홍 중령은 후일 전화로 그들의 대대장 박치옥 소령에게 통보했다. 고근홍은 그 밖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최용덕 소위(육사 9기)를 즉결처형했고, 단양전투에서는 정구정 중위에게 즉결처분을 명령했는데 정구정 중위는 "병사들은 죽고 나는 싸울때 넌 뭐했냐?" 는 말을 남기고 권총 자살했다.

고근홍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며, 훈령으로 법제화 되기도 전부터 즉결처형을 남발했다. 그런만큼 부하들의 신뢰를 높게 받아 휘하 중대장중 하나가 고근홍을 죽이기 위해 연대 본부에 기관총 사격을 가한적도 있다. 고근홍은 후일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한다.

5. 김종원 중령

3사단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영덕전투때 고지중 하나를 빼앗으라고 소대 하나를 보냈다. 그리고 실패하자 소대장과 병사 한명을 사살했다.

김 종원 중령은 일본군 부사관 출신으로 필리핀,뉴기니 전투에 종군한 일본제국의 충신이며, 일본 제국의 붕괴 후에는 국군에 투신했다. 여순 사건때는 여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관련자들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도로 참수하며 학살했다. 참모 하나가 후퇴를 건의했다고 죽인 일도 있었고, 23연대를 이끌고 반자이 돌격을 하려다 연대참모가 제지하자 즉결처분을 명령하고, 헌병과 참모가 서로 권총으로 겨누며 대치하는 일도 있었다. 미군 고문관은 그를 "이 새끼는 전투만 시작되면 도망쳐서 찾기가 힘들다" 고 평했고 병사들은 "아군학살에는 귀신, 전투에는 병신"이라고 평가했다. 어쨋든 그는 소대장과 병사를 살해한 일이 미군에게 걸려 직위해제 당한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승만의 1956년 5.15 부정선거에 큰 공을 세워 치안장관(경찰청장같은거)을 지내는등 호의호식하다 60년 5월 장면 부통령 저격 미수사건에 연루되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1년 당뇨병으로 병보석을 받아 나와 64년 사망한다.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에 실렸다.


합법 사례

1. 1사단 17연대장 백인엽 대령

백선엽의 친동생으로, 일본 제국 메이지 대학교와 일본 제국 육군 항공학교 출신이며, 육군 중장과 육군 본부 기획관리참모국 국장까지 올라간 개새끼다.

1950 년 겨울 1사단 17연대는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너 서울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병이 시동을 꺼트렸다. 그 죄로 사형을 선고했으나 중대장이 못죽여서 직접 죽였다.

한번은 통신병 하나가 전화가설장비를 짊어지고 무게때문에 뒤쳐져 통신중대를 열심히 뒤ㅤㅉㅗㅈ아가고 있었는데, 자기 차 앞을 지나가며 진로를 방해한 죄로 사형. 통신중대장도 제대로 못 죽여서 즉사하지 않았길래 직접 확인 사살.

훈시를 하는데 병사 3명이 자세가 똑바르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

2. 김홍관 대위 (당시 소대장. 즉결 처분 실패.)

중부전선 905 고지에서 중공군과 싸울때는 처절한 소모전이라 중대 하나에서 생존자가 30 명 뿐일때도 있었다. 그 전선에서 있던 일이다. 

대대장이 김홍관 소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당시 즉결처분이 어쨋든 합법적인 일이긴 한데, 조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못했다고 죽이는게 정당한 일인지는...)그 고지에 가보니 엄폐물은 개뿔도 없는 민둥산. 그는 고민하다 특공조로 한명을 보내 수류탄을 던져서 중공군을 격퇴하기로 했는데, 존나 위험한 일이라 직접 하기로 했다. 엄호사격을 해줄 병사 둘만 데리고 열심히 기어갔는데 엄호조의 오발로 발각당해 집중 사격을 당했다. 근데 엄호조로 데려온 두명이 지들끼리 도망쳤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내려온 그는 개울가에 앉아 쉬고 있는 엄호조 병사 한명을 보자 빡쳐서 총을 ㅤㅆㅘㅅ지만 빗나갔다. 그는 후일 이 일에 대해 말하며 그때 빗나가서 그 병사가 안 죽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어쨋든 새벽에 다시 병사들을 모아 '오늘 점령 못하면 대대장이 우릴 다 죽일거야'라고 말했고, 병사들도 그간 대대장의 협박을 통신기 너머로 들어왔기에 그 협박에 공감했다. 그날은 다행히 점령에 성공했다.

3. 2사단장

백인엽처럼 훈시중에 움직였다고 처형.

출처 1 : http://cafe44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5sb4&fldid=KTsc&contentval=003cE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25000%C5%E6%B1%DE&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2-06-13 00:11:53추천 0
지금 문제는 아직도 전시즉결처분이 가능하다고 믿는 도시괴담이 문제일듯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거 아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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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22:23:56추천 2
김홍관 대위의 사례는 죽이지도 못했고 본인이 후일 "그때 내가 죽을뻔한 직후라 흥분해서 막 나갔다. 빗나가서 죽이지 못한게 다행이다." 라고 말했으니 군법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사례지만,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용으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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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22:20:35추천 5
1년도 못채우고 폐지될만 하군요, 이 무슨 일본 제국군의 후예도 아니고 참 막장이라는 말 밖에 할 애기가 없네요,

시동 꺼뜨렸다고 즉결 처형이라니, 일본 제국 당시 전차병이 좀 살아보겠다고 잘 좀 싸워보겠다고 치하에 모래주머니 달아서 방호력 좀 높이려 했더니 신성한 천황 폐하의 하사품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장교가 즉결 처형한거랑 대체 뭐가 다른건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본 제국군 시즌 2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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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23:36:45추천 1
아, 정말이지 'oops, sorry sir.'는 얼마나 훌륭한 룰이었던지..... 왜 없어진거야..... ㅜㅜ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면 총체적 난국.
desperate time, desperate measure라지만 한계가 불분명한 수단은 월권, 그것도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대한 월권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니까요. 물론 전시가 인간의 존엄성 운운할 때는 아니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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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00:05:37추천 0
oops, sorry sir이 삭제되는것이 당연한게, 이 분야의 프로인(?) 소련의 정치장교들도 말씀대로, 그 반항을 막기위해 완편된 헌병대에 기관총등의 지원화기까지 구비하고 나서야 행동했던걸 생각하면 머나먼 미래의 커미사르 들이라고 맨몸으로 나설리가 없을테니 어찌보면 참 현실적인 변경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음 한국군에서는 oops, sorry sir에 대한 즉결 처분은 전시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서 즉결 처형이 폐지된 현재도 정당 방위로 인정됩니다. 뭐 사실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이미 총체적 난국을 떠나 나라가 막장이라는 소리겠지만 말이죠,
댓글 0개 ▲
2012-06-13 13:14:33추천 1
즉결처분이 불법이라고요? 지금도 파란견장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시에 즉결처분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댓글 0개 ▲
2012-06-13 13:20:10추천 1
그리고 즉결처분 당할만한 케이스도 좀 보이네요.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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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7:09:02추천 0
자동차의 시동이 꺼졌다고 운전병을 즉결처분하고, 훈시중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공개처형을 하는 시절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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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5:13:57추천 1
리볼버오셀롯님// 즉결 처형권은 없습니다. 불법이 맞는 애기지요,

다만 몇가지 찾아보니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 2001.3.27 대통령령 제17158호 제2절제19조내지 제24조에 의거한 즉결 심판 권한은 있습니다.

즉 명령위반에 따라 인사집행으로서 명령위반자에 대해서 즉결로 인사명령조치하여 각종직위를 박탈함은 물론 인사명령으로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 정도만 가능한게 현실이지요,

또한 형법상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성립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체포감금 허용에 따라 전시에 반란, 이적, 탈영 등의 죄형으로 지휘관이나 아군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를 체포한 이후 군형사사법경찰관인 헌병에게 인도해야하며 헌병은 군행형법에 기초해 피의자를 조사, 체포, 수감한 후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해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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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 23:30:08추천 0
111111
oops, sorry sir 이 뭔가요 ?
댓글 0개 ▲
2012-06-22 15:58:28추천 0
아직까지도 군문화가 지랄맞은 이유가 있긴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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