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인해 메트로 9호선 등에 간접 투자한 미국 펀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해당해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수도 공급 민영화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 ‘아주리’는 2006년, 수도요금 인상을 불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 운영을 다시 공영화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해, 1억6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지방정부가 맺은 협약서에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돼 있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상 미국 펀드는 한-미 협정에 따르는 제소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래서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 조항이 악조항이라 누누히 말했거늘 지금 부터라도 명박정부와 새누리의 공기업 민자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새누리는 선진화로 그럴싸하게 포장할겁니다 절대 속으면 바보죠 구조조정후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 네 맞습니다 민자화 민영화 ,이 매국스런 정권의 탐욕을 방치할 경우 향후 천문학적인 배상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시 폭등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