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재단 비리에 맞선 교수님을 해임시킨 동아대
게시물ID : bestofbest_46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꾸익쿠익
추천 : 172
조회수 : 11417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2/26 22:11:20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2/24 18:06:55
1·2심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 동아대의 정휘위 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단 쪽이 정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교수협의회 전·현직 의장 2명을 파면했다. 
동아대 재단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교수협의회 전 의장 조아무개(56) 교수와 현 의장 강아무개(59)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조 교수가 2008년 2월 동아대병원 신관 공사 진상보고서를 작성해 학교 누리집에 올리고, 병원 신관 공사에 참가했던 지역건설사가 지난해 10월 조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조 교수와 함께 고소당한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정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다수한테 발송하고, 연구 실적이 부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연구 실적이 학과에서 1위라는 자료를 내겠다고 해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정 이사장이 징계위원 7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나와 조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이사장이 반성은커녕 부정한 방법으로 보복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5년 동아대병원장 손아무개씨(2009년 2월 퇴임)한테서 병원장 연임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지난해 1월 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정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부산고법도 지난해 12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5041.html


완전 개그인게 재단 이사장이 건설업체에 돈 쳐 받아먹은것과 병원장 연임댓가로 또 돈 쳐받아먹은걸 밝힌게 동아대를 먹칠한다면서 두 교수님들을 자른 학교가 정작 범죄를 저지른 이사장은 전혀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말을 들을려고 하지 않고 총학생회에 이야기를 해도 총학생회와 대부분의 단과대학생회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부 단과 대학(인문대,생명대,사회대,동아리연합회)만이 계속 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유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두 교수님들의 복직과 비리재단이사장이 물러나는데에 조금이라도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