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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468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viPo
추천 : 7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10/21 16:45: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4720480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담임교사 징역5년 선고 성남지원, 32차례 상습 성추행 혐의 인정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담임 학급 여학생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생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 A초등학교 교사 강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무려 3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장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도 강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2&aid=0001965994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정상생활, 피해자는 쫓기듯 전학? "검찰, 장애여성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 챙겨"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최근 30대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일을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자의 연령이 15세로 형사처벌 대상인 만 13세를 넘겼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성(性)과 관련된 우리 법의 '구멍'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미성년 의제(擬制) 강간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431902 성범죄에 눈감은 軍, 기소율 34% 불과… 죄질 나빠도 “정상 참작” 지난해 해군 소속 A상병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P양(14)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상병은 이를 갖고 P양을 협박해 13회나 성폭행했다. 육군 B상병도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 육군 C하사는 민가에 침입해 집에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들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군 성범죄 기소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올 6월까지 영내·외에서 총 109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기소된 경우는 370건으로 33.8%에 불과했다. (후략) 우리나라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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