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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하여
게시물ID : sisa_469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채연
추천 : 1
조회수 : 1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22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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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건교부장관의 면허를 받은자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적혀있고
주식매각금지를 조항으로 면허를 준다니 민영화 반대에 대한 제 마음이 약해집니다.
게다가 건설과 운영에 참여했다 폭리(건설과정에서)를 취했지만 서울시의 시정명령으로
물러난 9호선의 예도 있고.....
선량한 오유인들! 도와주세요!
헌데 분명히 건설서비스는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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