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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권익위원회
게시물ID : gomin_4690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여행
추천 : 0
조회수 : 1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1/08 20:07:56

성범죄 사건때문에 피해자가족 입장에서 형사소송을 하면서 사법부의 병맛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네요.

그렇지 않아도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들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와가족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 후 검찰에 송치 그리고 몇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기소, 법원에서 구공판 날짜가 잡히고구공판날에 결과를 알아보려고 전화했는데 법원직원의 간결하고 불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공판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 공판의 내용도 미리 알려 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재차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재판과정을 보려고 하는데 기분 좋겠어요? 법원에서는 내용 알려 줄 수 없으니 다음 구공판 날짜에 알아보세요"

법원의 피고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진심어린 배려를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알고 싶다는데 피고인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공판이 연기된 이유도알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곧 범죄자라고 법적으로 인정한 상황인데 왜 죄를 지은 사람이피해자 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일까요? 

그 개만도 못한 놈이 내가 낸 세금으로 고용된 국정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공판 연기하면서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가 끓는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는 지인에게 더욱 화가 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법무부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는데 프로젝트 내용이 형무소 IP TV 고도화 사업이랍니다.

지난 올림픽때 제소자들이 생방송중계 안해준다고 민원을 넣어서 내년 사업에 실시간 시청이가능한 시스템으로 몇십억씩 들여 업그레이드 한다는군요.

그런 쓸데없는 사업 할 돈으로 영상사업단 하나 차려서 범죄자 가족이 욕쳐먹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고 (그놈 가족은 아직도 고소했다고 저희가족 가만 안두겠다고난리입니다.) 영화 중에 범죄자가 보복당하는 영화들에서 액기스 장면만24시간 틀어줄것이지...

형사소송이 끝나고 민사소송에서 그동안 저희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을 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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