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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공유기 사용에도 돈을 받는다네~
게시물ID : sisa_15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설사랑
추천 : 11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5/07/01 13:31:32
KT, 5천원내면 인터넷 공유기 허용  
 
 
 
[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KT가 그동안 이용약관 위반 사항이던 초고속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월 5000원의 요금으로 허용키로 했다.

KT(대표 이용경, www.kt.co.kr)는 1일 월 5000원을 내면 IP 공유기를 사용해 추가로 한대의 단말기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단말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IP 공유기 사용은 그동안 공유기 사용으로 인한 잦은 고장 신고, 수익자 부담원칙, IP공유기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약관에서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도 적지 않았다.

KT는 이런 갈등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는 것보다 적정한 요금체계를 도입해 상품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번에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추가단말서비스는 메가패스 기본 상품을 이용해 IP공유기에 연결된 추가 단말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메가패스 부가서비스다. 공유기는 현재와 같이 사용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기를 통해 추가할 수 있는 단말기의 수는 3대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공유기를 사용해 3대 이상의 단말기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요금만 받기로 했다. 또 사용자 이용 환경과 편익을 고려해 추가 단말 1대에 대한 요금 부과를 2005년 12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백진엽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더 벌어먹어야겠냐... 다른집이랑 돌려쓰는것도 아니고, 내집에 있는거 내가 쓴다는데...

공유기도 직접 구입하라고? 웃긴다 웃겨 미친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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