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왜 이게 불법인지 알고가시라고 올려봅니다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는 타인의 주거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120조, 제138조).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준용되고 특히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형소법 제200조의6). 형소법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고도로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반면, 체포영장은 수사의 최초 시작 단계에서 수사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 1층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제거하고 들어간 것은 전혀 근거없는 위법한 건조물침입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