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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폭주는 시작되나?[대책위대표 국가 보안법적용 기사]
게시물ID : humordata_469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고두야
추천 : 10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8/07/04 12:52:34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0704030104185&cp=hankooki

병신아냐?



황순원대표 집서 이적표현물 발견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7.04 03:01




검찰, 국보법 위반 적용 검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주최 단체에 대한 수사가 공안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라는 문장이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 

통상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인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검경이 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 사실과는 별도로 이 문건의 내용을 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해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만 구속된 황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 사무실, 황씨를 제외한 다른 주최측 간부 7명의 집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공안수사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 등에 대해 아직까지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가운데 일부 자료의 내용을 적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황씨의 영장에 적시된 문건 외에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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