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자산가, 세금 피하려다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여(1)
세금 대신 떼이는 돈,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
거액 자산가의 후불제 손해-세금, 선불제 손해-보험계약 떼이는 돈
50대 남자 30억 원 들고 은행에 간 까닭은?
58세 남자가 30억 원을 들고 은행에 갔단다. 은행 PB(Private Banker, 프라이빗 뱅커,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 직원을 일컫는 말)는 ‘세금 절약용’이라며 은행의 예금 등이 아닌 영리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름만 보험임)’을 권유했는지, 영리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했나보다.(관련 기사: 30억 들고 은행간 50대, "즉시연금 매진" 말에, 중앙일보, 이태경, 2013. 2. 12.)
이 남자는 30억 원이 영리보험회사에 맡겨진 순간 ‘세금을 안 내게 됐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이 남자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비과세 조건’이 되는 시점이 돼봐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까?
즉시연금 또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이 세금 절약용?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세금은 안 내게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세금 대신 떼이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당장 알 수 있다. ‘세금’도 ‘자산 손해’이고, 비과세용 즉시연금 또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에서 ‘떼이는 돈’은 30억 원을 맡긴 남자가 잃어버리는 ‘자산 손해’이다.
그런데 ‘세금’은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고, 비과세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후불제 손해’이지만, ‘떼이는 돈’은 30억 원의 돈에서 생돈으로 떼이고, 영원히 되찾지 못하는 ‘선불제 손해’이다.
‘후불제 손해’인 ‘세금’은 ‘확정된 손해’가 아니지만, ‘선불제 손해’인 ‘떼이는 돈’은 무조건 떼이는 ‘확정된 손해’이다. ‘후불제 손해’인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나눠 가질 수도 있는데, ‘선불제 손해’인 ‘떼이는 돈’은 ‘은행, 영리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주주’가 대부분을 갖는다.
은행, 영리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주주에게는 30억 원 고액 자산가에게 선불로 떼먹을 돈의 크기에 관심이 있을 뿐, 후불로 세금을 내든 말든 아무 관심 없을 일이다. 비과세 조건을 맞추는 건 어디까지나 이 남자의 선택에 따를 일이기 때문이다.
선불로 떼인 돈의 크기가 후불로 내야 할 세금이나 그나마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어 안 내게 될 세금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 은행 PB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30억 원을 맡긴 이 남자는 흔쾌히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하였을까 매우 궁금하다.
‘떼이는 돈’의 명칭은? 떼이는 이유는? 얼마나 떼일까?
그런데 이 남자가 은행 PB로부터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 30억 원의 돈에서 생돈으로 떼이는 ‘돈’이 있는데, 그 명칭이 무엇이고, 떼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명칭마다 얼마씩 떼이게 되는지를 설명 받았는지 궁금하다.
은행 PB가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밀었을 ‘가입설계서’에는 ‘떼이는 돈’에 대한 명칭, 이유, 떼이는 비율 등의 세부내역이 있는데, 은행 PB가 설명했을 가능성은 상상에 맡기겠다.
‘떼이는 돈’의 ‘세부내역’을 확인하는 법
가입 설명을 받을 때는 ‘가입설계서’,
대표적인 가입 사례를 확인할 때는 ‘상품요약서’
개인이 가입할 조건에서 ‘떼이는 돈’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는 은행 PB가 세금 절약용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 가입 권유를 할 때 ‘가입설계서’를 통해 이 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떼이는 돈’을 포함하여 가입설계서에 대한 설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설명 받았다고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가입설계서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나중에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개인별 가입 조건이 아니고, 대표적인 가입 사례로 ‘떼이는 돈’을 확인하려면, 영리보험회사 누리집에 있는 ‘상품공시실’에서 ‘상품요약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상품요약서에서 ‘떼이는 돈’을 확인하려면, ‘모집수수료율’과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면 된다.(변액보험에서 떼이는 “특별계정운용보수및비용”과 “보증비용,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추가비용 및 수수료는 본 글에서 배제한다)
‘떼이는 돈’의 종류와 용도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금리연동형 일시납 보험이라 한다.)에서 ‘떼이는 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정사업비’이고, 또 하나는 ‘예정위험보험료이다’
방카슈랑스(보험회사가 아닌 은행 등의 다른 금융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로 가입할 때의 ‘예정사업비’로 떼이는 것은 ‘은행 주주’와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은행과 영리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인의 이익 포함)’이며, ‘변액’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주주’의 ‘이익’도 추가로 떼이게 된다.
‘예정위험보험료’의 용도는 본인 및 다른 가입자의 ‘위험(신체 및 재물사고)’에 대한 ‘보험금’과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사차이익)으로 갖게 한다.
방카슈랑스로 ‘떼이는 돈’에서 ‘은행 주주’가 갖게 되는 이익(모집수수료)은 얼마?
은행에 30억 원을 맡긴 가입자 때문에 영리보험회사의 금융회사보험대리점인 은행의 주주는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3. 2. 15.부터 방카슈랑스용으로 가입이 개시된 삼성생명의 “무배당삼성에이스변액연금보험(B1.7)기본형”으로 ‘떼이는 돈’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떼이는 돈’ 중에서 ‘은행 주주의 이익’은 상품요약서의 ‘모집수수료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의 주주는 영리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30억 원을 맡긴 가입자의 돈에서 모집수수료율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이익으로 갖게 된다.
상품요약서에는 ‘모집수수료’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고 기재하고 있다.
‘모집수수료율’은 ‘가입자가 내는 전체보험료 대비 영리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은행에서 가입하면 은행이 영리보험회사의 모집인이다)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