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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자산가, 세금 피하려다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여(3)
게시물ID : economy_2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권리는내꺼
추천 : 3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18 05:30:36

거액 자산가, 세금 피하려다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여

 

세금 대신 떼이는 돈,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

거액 자산가의 후불제 손해-세금, 선불제 손해-보험계약 떼이는 돈

 

또한 첫 달에 떼이는 예정위험보험료(위험보험료라고 기재)는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 기준 0.0042%126천원이다. 두 번째 달부터 유지하는 기간까지는 떼이는 비율은 다르지만, 매달 떼여야 한다.

 

가입 첫 달에 떼인 예정사업비(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13623만원과 예정위험보험료 126천원은 확정된 선불제 손해. 가입 두 번째 달부터 유지하는 기간까지 기본보험료인 낸 돈 30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율의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과 예정위험보험료는 매달 떼여야 하는데, 이 또한 확정된 선불제 손해가 된다.

 

30억 원 내고 5년 동안 유지 후 해지(해약) 한다면?

영리보험회사에 떼이는 돈만 최소 23400만원, 이자소득세 11천만원

이자 7억 원 중 세금과 떼인 돈으로 34천여만 원에 달해

투자수익률이 0.0%라면 이자 소득세는 없지만 떼인 돈은 전액 손해

 

30억 원을 내고 5년 동안 유지 후 해지(해약)을 한다면, 5년 동안 떼인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는 23400만원에 달한다. 30억 원의 낸 돈에서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를 떼고 나머지를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여 남긴 순수익이 낸 돈 30억 원 기준 23.7%(투자수익률 연 7.5% 가정, 순수익률 연 6.001% 가정)라면 이자7억 원 정도인데, ‘이자소득세율15.4%로 계산하면 이자소득세금으로 약 11천만 원을 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인하여 이자소득세 내게 생겼으니, 영리보험회사가 5년 동안 떼 간 선불제 확정 손해액 23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겠는가?

 

 5년간 이자가 7억 원이나 생겼으나, 영리보험회사에 23400만원을 떼이고, 이자소득세로 11천만 원을 내고도 이자36천만 원을 남겼으니 이익이라고 할 것인가?

 

만약 5년간 투자수익률이 0.0%라면 이자 소득세는 없지만 떼인 돈인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는 전액 낸 돈(원금 30억 원)에서 손해를 봐야 한다.

 

원금 30억 원을 그대로 두고, ‘이자가 붙어야 내는 이자 소득 세금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의 일부로 세금을 내고, 나머지 이자를 낸 돈에 이익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자가 생기지 않으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후불제 손해이기는 하지만, ‘원금이 아닌 이자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영리보험회사에 떼인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에 비하면 사실상 손해가 아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세금(사업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영리보험회사의 비과세용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입자가 낸 세금은 과연 없을까? 영리보험회사가 받은 30억 원에서 예정사업비로 떼인 돈은 모집인에게는 사업자소득으로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모직인의 사업자소득세금과 임직원의 근로소득세금은 30억 원을 낸 가입자의 돈으로 지급된 예정사업비를 지급하면서 발생하게 된 셈이 된다. 영리보험회사의 결산 후 남은 이익에 대해 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금에도 이 남자의 보험료는 들어 있을게다.

 

국세청은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이자의 일부로 세금을 받기보다는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 가입으로 발생하게 된 모집인의 사업자소득 및 임직원의 근로소득의 세금을 미리 받게 되는 셈이고, 거꾸로 30억 원을 영리보험회사에 낸 가입자는 타인의 사업자소득 및 근로소득의 이름으로 둔갑된 세금선불로 자진 납세한 셈이 된 꼴이다.

 

30억 원을 낸 가입자는 미래에 낼 세금을 피하려다 미리 세금을 바친 꼴이다. 비과세 조건을 못 맞추면 이자소득세로 추가 세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그야말로 욕 안 먹고 세금을 제대로 걷는 기가 막힌 수단으로 영리보험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집인의 사업자소득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발생된 세금은 30억 원을 낸 가입자가 떼인 예정사업비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어찌되었든 선불제 세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은행의 주주와 영리보험회사는 예정사업비라는 막대한 이익을 떼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속았다고 하는 가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선불제 손해를 줄이는 법,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가입자가 낸 돈 30억 원 중 일부로 모집인과 임직원의 세금을 선불로 내는 것인지도 모르고, 영리보험회사 주주 이익을 위한 떼이는 돈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받지 못한 가입자라면,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를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한지 15일이 지났다고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품질보증해지 요구 기간인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떼이는 돈을 그냥 떼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가입자의 돈(원금)은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차차 다른 글을 통해 소개하기로 한다. (4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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