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79228
김재원 의원은 "계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긴급 비상조치와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갑자기 찾아오는 비를 맞지 않으려면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지금이 현행 계엄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와 위험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