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31222201012710
정부 철도파업 초강경 대응 파장
노조 합법화 된뒤 공권력 사용 자제
노동계 격앙속 대국민 호소문 발표
"노동운동 말살하려는 독재적 폭거"
철도노조 등 '대정부 총력투쟁'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이 강제진입한 것은 민주노총이 1999년 합법화한 뒤 14년 만에 처음이다. 경찰의 강제진입 작전이 한창이던 22일 오후 3시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한 간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주노총은 곧 80만 노동자의 상징이다. 이를 짓밟고 들어왔다.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합법화 뒤 공권력 투입 '0'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이번이 두번째다. 민주노총 설립 2년 뒤인 1997년 1월, 경찰은 총파업을 준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당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는 민주노총이 법외노조여서 조직이 미처 정비되기 전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 방침에 따라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충돌도 없었다.
1999년 민주노총이 법 안으로 들어온 뒤 역대 정부는 직접적인 공권력 투입은 자제해왔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실제 경찰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대우차 파업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도 영장이 발부돼 경찰력이 본부 주변을 둘러싼 적은 있으나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표 참조)
상대적으로 노동계에 호의적이었다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노동계로부터 '반노동 정권'이라는 호칭을 얻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민주노총 본부에는 단 한번도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전국을 휩쓴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권으로선 권력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중차대한 사태였음에도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했다. 법원은 광우별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은 1주일 이상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본부를 둘러싸기만 하다 그냥 돌아갔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경찰이 들어온다고 매일 경고를 했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 '노동자의 성지'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안다. 이명박 정부도 안했던 경찰력 투입을 강행한 이번 정권이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듬해 철도파업 때도 김기태 철도위원장 등 지도부가 체포영장 발부 뒤 민주노총에 피신해 있었으나 경찰은 진입하지 않았다.
■ 노동계 격앙 이른바 '노동운동의 성지'인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에 강제진입하자 노동계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소식이 전해지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즉각 △수도권 조합원 집결 △민주노총 침탈 규탄대회 동시 다발 개최 △비상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등 긴급지침을 내렸다. 신 위원장은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폭거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호소했다.
철도노조도 성명을 통해 "당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권력이 노동자와 국민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린다 해도 성난 민심은 부정한 권력을 용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규탄했다.
철도노조가 속한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철도노조 파업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 대한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선다. 노동조합이 결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인 총파업 등을 통해 국민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