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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69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eter★
추천 : 32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3/12/22 20:46:32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013-12-22 20:47:16추천 6
전쟁인가,,,,
2013-12-22 20:47:54추천 67
체포영장은 있던거 아님 체포영장도 없없음?
2013-12-22 20:48:07추천 7
그리고 그 모든건 개인 일탈
2013-12-22 20:48:31추천 5
진짜 뭐 한번 해보자는 건가...
2013-12-22 20:49:32추천 70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처들어갈 권리는 없죠.
2013-12-22 20:49:46추천 3
체포영장은 있고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지 않나요?
2013-12-22 20:50:24추천 124
익12명qwre/ 체포영장만 있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철도노조 조합원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유리창을 깨는 등의 기물을 훼손하면서 사무실을 습격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2013-12-22 20:51:09추천 1/49
체포영장은 나오지않았나요? 체포영장이면 그냥 깨부시고들어가서
체포해도되는거아닌가요 체포할사람들이없어서 문제되는건가
2013-12-22 20:52:16추천 80
1체포영장있을때 습격하는건 불법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없거든요; 그게 있어야 침입가능해요.
2013-12-22 20:54:22추천 18
아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튼 체포영장만 가지고 건물에 무슨짓을 한겨...
2013-12-22 20:55:08추천 7
경찰청장 개인의 일탈
2013-12-22 20:56:48추천 0
시위진압대장의 일탈 아니 체포조장의 일탈인가?
2013-12-22 20:56:50추천 68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할 권한만 부여받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권한은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지도 않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습격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불법적인 공무집행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감히 불법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습격한 거죠.
2013-12-22 21:03:27추천 1
그리고 영장을 제시를 요구할 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14층에 들어갔을때 영장을 제시 못했다면 그것도 불법이죠..
2013-12-22 21:11:18추천 0
체포영장 없이
공권ㅇ력 투입하는건
어느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영장은 있었겠죠
없으면 분명 누군가에게 책임
떠넘길게 뻔하구요!
2013-12-22 21:11:56추천 3
독재자박근혜曰:"경찰간부개인의 과잉충성으로 빚어진 참상일뿐 아무튼 유감이다"
2013-12-22 21:12:18추천 0
정부로 인해 안해도 되는 법공부 머리 아프도록 하게된다....
2013-12-22 21:14:09추천 2
조폭이랑 다를께 뭐냐 국가폭력배네 ㅡㅡ
2013-12-22 21:21:55추천 1
구속영장이 있으면 장애물 잠금 제거하고들가도 합법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된상태 ㅡ 체포영장만가지고 다 부시고 들어감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름
구속영장은 중범죄 체포영장은 수사를 위한것
2013-12-22 21:30:54추천 0
이래난리가났는데도청와대여자는내일도입을닥치지않을까??
2013-12-22 21:51:15추천 1
전쟁이다
그렇지않다면 책임지고 사퇴하시오
2013-12-22 21:54:26추천 0
미쳤네~
2013-12-22 22:17:47추천 0
이야 깔끔하게 요약. 크
2013-12-23 00:21:26추천 1
아빠를 참 많이 닮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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