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타박상 이유로 ct 찍고 병원 한달 입원하고 소득세 계산 1개월 수입 + 위로금 150 따로 받고 퇴원 후 한방병원 치료 3개월 해서 보험사가 저 때문에 한 1500만원은 썼을 거에요.
아 물론 제가 차선 하나 다 먹고 간 거 가지고 너무 하다고 해서 9:1 로 10% 자전거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제 자전거가 신품기준 300만원이라 수리비 견적 50%내고 135만원 보험사가 자전거포에 주고 새부품 쏵 갈며 자전거포 사장님도 돈 벌었으니 영수증만 제거 15만원 가라로 끊어주고 돈 안 받고 그냥 넘어간적도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