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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어보시길...석방 다음날 내연녀를 흉기로 찌른 남자
게시물ID : freeboard_4699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LACOIX
추천 : 2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10/27 16:41:50
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자가, 영장 기각 하루만에 다른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왜 마음대로 결혼을 하냐"며 흉기로 내연녀의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찌른  K(38)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석달 전 헤어진 내연녀 H(39) 씨의 결혼소식을 듣고,  26일 자정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H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와 가슴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H씨를 찌르고 도주하다가, 추격전을 펼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K씨가 또 다른 내연녀 P(38) 씨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K씨는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결국 K씨는 풀려난지 하루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만약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0270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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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석방하고 나서 흉기로 가슴과 머리를 찌는 여자는 
구속영장을 신청받았던 그 여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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