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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중독 의사…산부인과 진료 환자까지 촬영
게시물ID : society_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0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8 13:34:57

0대 의사 A씨는 3년전 이른바 몰카 범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두달 뒤 A씨의 은밀한 촬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병원 당직실에는 몰카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승무원의 치마와 다리는 A씨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 됐고 모든 것은 그의 스마트폰에 담겼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몰카를 설치해 촬영했고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던 치마 입은 승객들은 모두 A씨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과 사진만 모두 137건.


A씨는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의사라는 A씨의 직업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성범죄자에게 내리던 신상정보 공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50828006400038&input=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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