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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47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력학과대표
추천 : 1
조회수 : 32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6/09 09:17:29
한달전에 차 사고가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견적이 1350이 나왔습니다..

일단 차는 개인사업자 차량이구요

보험사 지정 공업소라고 해서 그쪽 공업소로 들어갔는데

차량 수리비에대한 부가세를 차주가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하네요..ㅡㅡ

이건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내야한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주변 지인들 사고사례 들어보면 차량수리비 자체에 부가세가 포함 되어있는거고

그걸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야하는거지 따로 왜 차주가 부담해야하냐고 그런경우는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지를 모르겠네요..

차 수리한것도 맘에 안드는데 ㅠㅠ

제가 차 볼줄을 몰라서 외관상으로 봤을때 수리가 됐구나 싶어서 차를 가지고왔는데

막상 가지고 와서 멀리서 보니 차가 약간 기울었더라구요.. 그래서 공업사 다니시는 삼촌에게 부탁해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건뭐..

엔진룸 기울어져있고 문짝도 다 어긋나있고

차도 육안으로 봐도 운전석쪽으로 기울어져있고

말그대로 주행만 할수있게 해놨더라구요

사고당시 다치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처음 사고나본거고.. 작은사고도 아니었고..

얼떨결에 보험사 지정영업소라는 공업사로 들어가서 수리를 하게 댔는데

지정영업소라는데가 개판으로 해놨네요..ㅡㅡ




아무튼.. 뭐 요약을 하자면

개인사업자 차량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차주에게 교부하여 부가세를 차주에게 받는것이 맞나요?

차량 수리가 들어가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게 되고 수리가 끝나고 대금 지불할때 부가세도 포함해서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하고

차주는 면책금으로 책정되어있는 금액만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세법관련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어려운말만 있고.. 머리아프네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분 없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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