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20501181115386&p=khan 지난해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했던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이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공약 지켜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관계자가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반값 등록금 집회 참가자 130여명에게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 정부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시민 25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면서 "집회 참가자 130여명에게 부과된 벌금이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1인당 15만~5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 이들에게는 불법적인 도로점거와 미신고 집회 참가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깎아주겠다'며 반성문 형식의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