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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군 검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게시물ID : military_47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나기나기
추천 : 10
조회수 : 703회
댓글수 : 89개
등록시간 : 2014/08/01 23:13:01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5~30년 형이 구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권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4월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에 이르렀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 병들에게 모진 구타를 당했다.

선임 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잔혹하게 윤 일병을 괴롭혔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부 유 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하기도 해 더욱 분노를 샀다. 

임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단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5~30년형을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패다패다 애가 아프니까 링거까지 꼽고 패는 인간들이라도 심폐소생술 한번하면 고의성이 없나보네요~ 

급소만 안때리면 때려죽여도 '실수'로 인정된다니 멋진 나라고 좋은 상해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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