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법률자문 받아놓고 차일피일"…'순직급여 대상' 법해석 잇따라
(안산=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정책적 문제로 사료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29일 공개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