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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humorbest_471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에겐
추천 : 45
조회수 : 8353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5/05 00:47: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5/03 15:22:41
큰 프로젝트도 끝난 시점이였습니다.
팀장님께서 할말이 있다고 부르더니 급여는 이번달까지만 지급되니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달 이라고 해봤자 3일밖에 안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해고이유를 제대로 알려달라 말했으나 우린 많은 노력을 했고 해고이유에 대해 말해봤자 감정만 상하지 그만 말하고싶다. 그리고 소송 할테면 해봐라 라는 식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사람이랑은 더이상 이야기가 안되겠다 싶어서 사장님과 면담을 요청하였고, 제가 컨트롤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할수가 없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보다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컨트롤 하기 힘들다는 말은 살다살다 이회사와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팀장님이 그말을 했을때 무슨의미인지 이해 못하고 흘려들은 제 탓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 사람들은 혼자서 일하는데 익숙하고 부하직원(신입)을 다뤄본적이 없는사람들이였기에 제가 컨트롤 하기 힘들다는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퇴사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대비할 시간을 안준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주신다는 말을 하셧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말은 더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달까지의 급여는 입금되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해고예고수당이 입금이 되지 않아 회사에 다시 연락해본결과 사전에 논의된게 없고 또한 지급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지불해줄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알아본결과 해고예고수당은 사유가 어찌되었던 30일전에 통보안했으면 주는것이고,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본결과 지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회사에 대해 너무 실망했고 내가 최소한의 배려도 못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을 한것인지, 최소한의 배려도 안해주고 내쳐도 되는사람이라 생각할 정도로 쉽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있는 민원과 소송은 최대한 걸 생각입니다. 하지만 받고싶은것은 해고예고수당일 뿐, 벌금이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쪽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니 어떤식으로 걸어야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군요
인턴기간후 연봉협상 하는것, 인턴기간중 4대보험 안들어가는것, 해고사유에대한 사유와 날자를  서류상으로 통보 안한것, 근로계약서 안쓰는것, 야근수당 없는것, 미혼의 여직원들에게만 유독 스킨쉽을 시도하는 상사. 이렇게 최대한 하나씩 끊어서 여러개로 걸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는 오유인에게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사람 쉽게 자른 회사에게 응징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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