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1 세월호 일일 뉴스]
1.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위원 상당수는 비전문가, 외부 자문도 없이 업체 선정했다
세월호 인양업체를 선정한 평가위원 15명 중에 국제학 석사, 법학 석사, 문학사·사법행정학 석사 등 비전문가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 과정에서 국내와 해외 전문가 혹은 기관에 자문도 단 한 차례 받지 않았다. 해수부는 평가위원 선정 근거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또한 인양 업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체 인양 및 운반’ 3개 항목에 24점 밖에 배점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2. 경찰 표적수사 논란, 집회현장 법률지원 변호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소환조사해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피해자 가족 등의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까지 ‘일반교통방해’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연행자 접견 등 법률지원을 진행했으나 역시 소환조사를 받은 신훈민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게 겁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또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인 민변 및 인권활동가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집회와 같은 ‘공안사건’의 경우 입건부터 수사 종결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3. 세월호 배보상 희생자 가족 68%만 신청, 131명은 진상규명 위해 소송 진행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보상 접수가 30일 마감되었다. 희생자 가족의 68%, 전체 대상자의 75%만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을 하지 않은 가족 등 131여명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4.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선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당했다. 하지만 두 선생님은 살아돌아오지 못한 다른 단원고 교사 7명과 달리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를 미루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검토에 따르면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인사혁신처가 어째서 참사 후 1년 반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서명지 다운로드: http://416act.net/notice/4948
5. “참 나쁜 나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투쟁 담은 다큐 영화 29일 개봉
세월호 참사 후 1년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투쟁 과정을 그린 다큐 영화 ‘나쁜나라’가 29일 개봉한다. 책임연출을 맡은 김재열 감독은 ‘나쁜나라’에 대해 “우리 이야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1년 넘게 마주한 이 나라는 청와대 앞에서나 국회에서나 울부짖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34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2반 허다윤 학생의 생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 有
▷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위원, 알고보니 상당수 비전문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1041.html
▷ [단독] 경찰, 세월호 유가족 보호하던 변호사까지 ‘표적 소환’
http://www.vop.co.kr/A00000940339.html
▷ 세월호 배·보상 75%만 신청…단원고 학생 유족 집단소송 진행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3296406609528656&DCD=A00101&OutLnkChk=Y
▷ [기자수첩]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선생님
http://www.vop.co.kr/A00000939991.html
▷ “세월호 1년 반…달라진 것 없는 국가의 민낯 다뤘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302150035&code=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