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적법 9조의 내용입니다. 유승준은 2항의 '3.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인데요. 요즘 유승준의 국내 활동 재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 국적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이젠 우리나라 군대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