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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체포영장만으로 그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
게시물ID : sisa_471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2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4 15:36:33
진선미, "체포영장만으로 그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 제거하고 들어가는 것은 위법!!! 형사법 제216조"


진선미41.jpg



2.jpg




 

 

경찰이 철도노조원을 체포하겠다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 주거침입(잠금장치 해제, 제거) 했지만

민노총 건물에는 철도노조원이 없고

집(민노총)만 쑤셨네!

유신공주 귀태를 위해 경찰 5,000명이 쇠고랑 찰 판.

 


영장.jpg


출처: http://blog.naver.com/ljk2013/14020326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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