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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FTA 위배"..野·노조 요구 일축
뉴시스 | 박영환 | 입력 2013.12.24 15:29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는 24일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야권 등의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와 관련 "한·미FTA에 위배되고, 입법기술상으로 곤란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등이 경쟁체제 도입 반대 근거로 제시해온 KTX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과 더불어 철도 부실경영의 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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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서발 KTX법인 설립이 사실상 철도산업 민영화의 빗장을 풀기 위한 첫단추로, 정부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민영화 의지가 없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철도노조 등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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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 참조)==========================노정 대화가 중단되고 사상 초유의 노동 총파업사태까지 빚어지며 수출전선 비상이 걸렸음에도,'자유무역협정' 때문에 ... 법으로 민영화를 금지시키진 못하겠다. 하지만 유일한 흑자예상노선을 특별법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부터 떼어내서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라...
즉.... 자유롭게 사고팔아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민영화를 막아선 안된다...
대신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기위해 대국민홍보전을 강화하겠다....
자회사는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공기업과 다름. ONLY 상법만 적용됨. 따라서 정관이건 나발이건 상법 걸고 소송걸면 답이 없음. 심지어 정족수 4/5네 어쩌네 하는 정관도 특별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바꿀 수 있음.
따라서 자회사 설립 자체를 반대하던 철도노조와 야권이 '속사포 면허발급'이후 마지막으로 양보한 대안이 '법제화'임.
사실 법제화를 해도 나중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국제소송으로 번짐. 그러면 한국실정법이 어찌됐든 무력화 가능. 그래서 사실 '법제화'자체도 미봉책에 불과.
허나 그것조차 거부.더군다나 그 이유가 'FTA'. 자회사 설립과 법제화 반대의 이유가 명백해짐. 바로 우리가 우려하던 그 것. 외국기업의 인수.
자회사가 '공기업'과 마찬가지라던 그동안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 즉 '자회사 = FTA에 내놓을 상품'이라는 인식이 아니면 설명불가한 논리.
1줄요약으로 국무총리發 민영화 의지 천명. 팔고야 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임.(엊그제 국토부장관이 운운하던 '법제화 반대'와는 차원이 다름)
GAME 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