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라는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보증금 5천인데 (3500만원이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현재 이 집이 나가질않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않는 상태에서
저는 이번주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a아파트 집주인이 연락와서 목돈이없어서 보증금 1500만원만 먼저주고
나머지 3500만원은 몇일 걸린다고합니다.
35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금액인데 이게 상환되어야지
새로이사가는 b집의 전세자금대출건과 합쳐서
b아파트의 보증금이 마련이됩니다.
저도 목돈이없어서 카드론이라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a아파트 집주인은 대출을 해서라도 세입자 나갈때 보증금 다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일은 지났습니다.
일단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날짜는 변경이 불가해서
개인적으로 빌려서라도 들어가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집주소가 바뀌는건데..제가 법지식을 몰라 죄송합니다..
a아파트명의는 누구껏이죠??
아직 보증금 돈도 다 못받았는데..
거기에 나중에 월세안냈으니 월세까고 준다 이런식으로 나오진않겠죠?
일단 이사는 나가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받거나 하진 않는지요?
무슨 임차인등기설정 같은것을하면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들 조언좀 주세요ㅠ
법계에올릴려고했는데 없어졌나ㅠ 고수님들 제발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