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반드시 강제로 떼이는 돈이 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 "예정사업비"라는 돈이다.
예정사업비는 "생명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떼이는 것인데,
보험 계약 건별(보험증권별)로 얼마나 떼이는지는 일부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을 빼고는 '은폐' 중이다.
예정사업비의 종류엔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가 있는데,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예정사업비의 생명보험회사별, 연도별로 2005년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예정사업비 총액에 대해 생명보험사별, 연도별로 공시하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아예 공시에서 비공개로 전환해 버렸다.
순전히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예정사업비 '이익'을 확인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은폐한 것이다.
보험 가입하라고 권하면,
제일 먼저 묻자.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만들기 위한 '예정사업비'는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로
각각 나눠 얼마씩인지...비밀이라 알려 줄 수 없다하면, 차라리 계약을 거부하자.
보험료 중 차지하는 예정사업비의 크기는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해지(해약)환급금'에
영향을 미친다. 예정사업비의 크기가 클 수록, 예정신계약비의 크기가 클 수록 해지(해약)환급금의 크기는 낮아지고
가입자의 손해가 커진다.
2011년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유 중에 '해지(해약) 및 효력상실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이다.
영리보험회사와의 계약에서 '위험'이란 '사망'이나 '장해 등'의 '신체 사고'가 아닌
'해지(해약)'으로 인한 '재산 손해'가 가장 큰 위험임을 증명한다.
금융감독원은 비공개로 전환한 예정사업비와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통계를 공개로 다시 전환하고,
개인 계약건별(보험증권별) 예정사업비와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