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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용 저축성보험은 없다!
게시물ID : economy_2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권리는내꺼
추천 : 0
조회수 : 6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20 11:40:52

비과세용 저축성보험은 없다!

비과세용 저축성보험은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

경유세금을 가입 시 선불로 내는 것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세금 폭탄 맞을까?


임도 보고 뽕도 따는 진짜 고수는 과연 누굴까? 소득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집행부인 국세청일 것이다.


2013년 세법 개정(2013. 2. 15.부터 시행)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세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 시 2013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단다.


2013년에 받은 세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해인 2014년 5월에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단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많게는 41.8%의 세금을 내게 된다니, 금융소득(세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에는 세법 개정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까봐 ‘비과세’라는 단어만 있으면 ‘혹’할만도 하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4,000만원->2,000만원)이 내려간다는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이 예고되면서, 액수 제한 없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수 조원의 뭉텅이 돈이 은행에서 가입시킨 ‘비과세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게 했단다.


뿐만 아니라 2월 중순부터는 즉시연금, 거치식연금, 변액보험 등 장기저축성보험에 들면서 처음에 한꺼번에 내는 금액의 총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이를 통해 얻는 이득에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단다. 개정 전 세법은 금액에 제한 없이 무조건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로 세금이 없게 하던 것을  한꺼번에 내는 금액의 총액이 2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은행 주주도 덩달아 임보고 뽕따고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2013. 2. 15. 이전)에 가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은행은 '영리보험회사 주주'가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혹해서 은행의 예금을 깨고 영리보험회사의 비과세용 저축성보험으로 회사 갈아타기를 권유했나보다. 예금 만기 시점을 지키지 못한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예금 시 약속했던 이자'를 예금자 스스로가 포기하게 해, 은행 주주의 이익을 챙기게 만든 것이다.


10년 이상 유지 저축성보험은 진짜 세금 없는 ‘비과세용’이야?


은행이 영리보험회사의 '비과세용 저축성보험'을 가입케 해 주고 받은 '모집수수료'에는 '모집인의 소득(은행원이 모집인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의 모집인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는 모르겠다) 및 임직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업자소득 및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은행과 영리보험회사, 그리고 모집인과 임직원의 소득에서 발생되는 사업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예금를 중도에 깨고 예금이자를 은행 주주의 이익으로 남겨주면서 비과세형 저축성보험으로 갈아탄 가입자의 '원금(영리보험회사에 낸 돈)'으로 '경유세금'을 내게 된 셈.(아차, 은행 예금 깨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세를 냈겠군요.) 사실상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인 셈.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도  되는 후불제 세금을 비과세용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때 한꺼번에 낸 선불제 세금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자으 경유세금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경유세금’은 비과세용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예정사업비’로  숨어 있다.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는 '예정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이는 돈인데, '지나치게 높게 받아도' 눈감아 주는 이유는 국세청이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일 게다.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모집의 대가로 영리보험회사가 은행에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예정사업비’의 한 종류이다. ‘모집수수료’는 은행과 은행원의 소득이 되고 사업자소득 및 근로소득세로 둔갑한 경유세금은  '비과세용 저축성보험'으로 영리보험회사에 ‘돈(보험료)'을 낸 가입자가 부담한 셈이다.


뿐만 아니다. 영리보험회사를 경유한 '세금'은 또 있다. 영리보험회사 임직원의 소득에도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세금'이 있다. 영리보험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에는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낸 돈도 들어있는 것이다.


은행과 영리보험회사가 내야 했을 '법인세'에도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낸 돈이 있을 것이다. 은행과 영리보험회사 주주가 받은 '배당금'으로 내야 할 세금은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낸 돈도 있을 것이다. 예정사업비에서 지급된 ‘경유세금의 종류’들이다.


만약, '10년 이상 유지'라는 '조건'을 못 맞춘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자라면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만약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 확인이 필요하다)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 이자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국세청에겐 따봉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입장에선 '절세효과, 세금절약용 세제혜택'을 비과세용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베푸는 양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은행과 영리보험회사 주주와 내통해 '근로소득세(은행과 영리보험회사 임직원의 소득에서 발생된 세금)'와 '사업자소득세(모집인의 수당에서 발생된 세금)', '법인세(은행과 영리보험회사의 소득에서 발생된 세금)' 및 은행과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을 '경유세금'으로 내게 했던 것.


10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 준다면,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경유세금'과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세’ 또는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누리는 '세금 징수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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