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와 인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 입니다.
오다가 보니 트럭이 길을 막고 당당하게 주차되어 있네요.
그냥 돌아가려다가 일단 사진을 찍고 5분 뒤에 다시 찍으려고 쉬면서 앞에서 담배 한대 태웠습니다.
아쉽게도 5분이 지나기 전에 차를 빼네요. (5분 뒤에 다시 사진 찍으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얼핏 들어서)
이렇게도 그냥 신고가 가능한지요? 신고하면 과태료 나가는지요? 경험자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
P.S. 예전에 차가 별로 없길래 옆에 있는 공도 갓길에 바짝 붙어 달리다가
택시에게 위협운전 당하고 썰전을 벌인 이후로 자도로만 다니려고 했는데...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