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0월 8일 세월호 일일 뉴스
게시물ID : sewol_47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whale
추천 : 11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8 23:34:50

f8e4a1c8a8c9de66fbfcc6e6c18a83dd.jpg


[151008 세월호 일일 뉴스]



1.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 존치 방안 제시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416가족협의회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내 통로를 차단하고 외부 통로를 마련하고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이다. 예은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족 의견만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 부모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함께 단원고 발전계획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2. 검찰, 세월호 참사 직후 포함해 12차례 ‘대통령 지시사항’ 하달받아


법무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작년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7일과 24일을 포함해 12차례 검찰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했고 검찰은 이를 이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자료를 공개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추진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3.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위한 오체투지 행진에 3대종단 참여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한 오체투지가 7일 진행되었다. 오체투지에는 3대종단 성직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두 교사의 아버님들이 참여했다. 3대 종단은 다음달 16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서명지 다운로드:http://416act.net/notice/4948



4. 유병언 장남 유대균, 횡령으로 징역 2년 확정


세월호 참사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유병언 일가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8일 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41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4반 빈하용 학생, 8반 최수빈 학생의 생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 有


▷4·16가족협 "단원고 교실 추모공간으로 존치시켜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8_0010338125&cID=10803&pID=10800

*위 기사에 나온 "외부에 존치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일일 뉴스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 검찰, 세월호-정윤회 등 굵직한 사건 때마다 ‘대통령 지시사항’ 받았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177&thread=21r02

 

▷ 3대 종단 성직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행진

http://www.nocutnews.co.kr/news/4485849

 

▷ 유병언 장남 ‘횡령’ 징역 2년 확정

http://www.vop.co.kr/A00000943375.html

출처 http://416act.net/daily416news/7999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