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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 배상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콩나물야해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20 18:35:12

 

이불을 사왔는데 분명히 그곳에서 확인할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에 난로나 불같은것은 닿지도 않은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은 딱보면 불로 녹아버린것같은데 이상합니다

 

차에실을때도 바닥에는 전혀 끌지 않았고 차안에는 화기성물질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 모서리부분만 저런 상태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안에 이불은 두가지의 종류가있는데

하나는 제가 넣었고 (이때 분명히 아무 이상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불 하나는 상가주인이 넣었는데 주인이

난로같은거에 올려놓고 넣어 놓았을 수도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인의 100%잘못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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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상가에 난로가 있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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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언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갖고나오면서 근처에 있던 난로에 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난로가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보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바로 나오는 순간에 저정도로 이면 재질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기업상대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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