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첫 선거에 쓰였던 명함입니다. 아래 명함의 앞, 뒷면에는 수감복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은 채 23일만에
출소한 노무현 변호사의 사진과 함께 노 변호사의 민주화운동 약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1년 부림사건 변론을 맡은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노무현.
노무현 변호사는 1987년 2월 7일 ‘고 박종철군 부산시민추모제’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됩니다.
검찰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합니다.
같은 해 9월 1일 노무현 변호사는 결국 첫 구속됩니다. 노사분규 도중 최루탄을 맞고 숨진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사건의 진상 조사활동 등을 벌이다가 ‘3자 개입 위반’ 및 ‘장례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87년 9월 23일 열린 노무현 변호사의 구속적부심 재판에는 부산지역 변호사 91명을 포함해
총 99명의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고
노 변호사를 석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