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봉쇄하는
소위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대손손 가족의 훈장과 같은거다 생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