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당시
저는 장갑가게를 오픈하기로 부동산과계약하고
문제가되는가게는 페인트가게라고해서 부동산에서 허가를줬다고했습니다
헌데 오늘 상가에 들르니까 왠걸 페인트가게에서 장갑을판다고 현수막쳐놓고 파는게아니겟습니까 ..
어짜피 가게 오픈하게되면 규모는 제가더커서 추후에는 제가 더유리할수잇겟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판에 바로옆가게에서 동종물품을 판다는게 꺼림직합니다..
페인트가게쪽에 법쪽으로 이의제기를할수는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