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체포영장으로 9시간 감금된 대학원생 국가소송 제기
[미디어오늘정민경 기자] 유효기간이 넘긴 체포영장으로 연행 후 9시간 동안 감금당한 대학원생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최장훈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7월21일 오후 11시 30분께 최씨는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차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최씨는 “처음엔 장난전화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집밖에 나가보니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서있었고 그는 체포됐다. 체포된 후 그는 다음날 오전 0시 10분에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
지난해 8월15일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때문이었다. 경찰은 최씨에게 일반교통방해 건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최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