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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세월호 일일 뉴스
게시물ID : sewol_472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whale
추천 : 12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13 11:33:19

일일뉴스.jpg


[151013 세월호 일일 뉴스]

 

 

1. 광화문 광장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416 기억교실’ 열려

 

10일 저녁,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광화문광장에서 ‘416 기억교실’을 열었다. 매달 한번씩 선생님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토요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416 기억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사, 안산지역 교사들의 세월호 수업 진행사례 발표와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 촉구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실천 사례 발표, 노래와 응원, 시 낭송 등이 진행되었다. ‘416 기억교실’을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광화문 정부청사(인사혁신처) 앞에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염수정 추기경 “힘 보태겠다”

 

10일 오전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님들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염 추기경은 “힘을 보태겠다”며 “종교계가 힘을 합치고 있으니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세월호참사 당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서명지 다운로드:http://416act.net/notice/4948

 

 

3. 유효기간 넘긴 체포영장으로 9시간 불법구금당한 대학원생, 국가 상대로 소송

 

지난해 8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대학원생 최씨는 지난 7월,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8개월이나 지난 체포영장으로 9시간 동안 감금되었다. 최씨는 감금 후 조서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또한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PDA로 체포영장을 제시해 불법체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씨는 “일단 경찰들이 법집행을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SNS에 수차례 올린 40대 벌금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SNS에 올린 40대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7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보상 받아) 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인기 끌겠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46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 有
 

▷ 선생님과 학생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http://www.vop.co.kr/A00000944116.html

 

▷ 염수정 추기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힘 보태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2250.html

 

▷ “1년 전 세월호 집회 참가, 야밤에 체포됐어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81

 

▷ ‘세월호 유가족 모욕글’ 40대에 벌금 200만원

http://www.vop.co.kr/A00000944131.html

출처 http://416act.net/daily416news/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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