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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602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남이
추천 : 1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2/21 15:34:22

저는 공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요 회사에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의종류는 진돗개잡종입니다.


개는 가로세로 3미터 높이 2미터 되는 펜스로 만든 우리에서 살고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여 개우리도 청소하고 밥도 줄겸해서 들어갔는데 문이 살짝열려진 틈으로 개가 

갑자기 튀어 나갔습니다. 튀어나가자마자 앞에 지나가는 아줌마 종아리를 물고는 제가 잡으려 하자 

다시 도망갔습니다. 저는 물리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개가 아줌마를 위협하는줄로만알고 개를 잡아서 우리에다 

넣어 뒀습니다. 두시간후에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그 아줌마가 개에게 물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겁니다.

저는 차를 타고 회사에서 5분거리인 그 병원에 도착했는데 치료는 이미 마친상태이고 병원에서는 1주일정도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종아리쪽에 붕대를 감아놓은것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비와 약값을 계산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치료비를 지불해줬습니다.

일주일후 그 아줌마와 저희회사 사장님과 감정싸움이 발생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다 중단하였고

저의쪽에 펙스로 2주째 치료비영수증 120,000원정도가 날라왔습니다.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그 아줌마는 경찰에 고소를 했고, 제가 경찰서에 다녀 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서 형사가 저에게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그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냐 물었는데 200만원을 요구 합니다. 저는 많이 잡아도 50만원일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발생되었는지 물어 보아도 막무가네로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하는것을 들어 보니 치료를 6주를

더 받았고 택시비도 수십만원이 나왔다합니다. 더 자세히 200만원이 나오는지 물어 보자 화를내며

200만원을 계좌로 넣으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상한것이 병원에같이 갔을때 처음 발행한진단서에는 2주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6주가 

나오는지도 이상하고 5분거리병원이 택시비가 수십만원이 나왔다는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제가 준비 해야 할것이 무엇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벌금을 물을수 있다고 하는데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쯤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약. 1.아줌마가 개에 물려서 2주치료를 받았는데 1주치료비만 주고 1주는 안줌(120,000원)
        2.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형사가 합의를 보라고했는데 200만원요구함.
        3. 200만원은 너무 큰금액이라 합의를 못할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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