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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23년간 성추행" 자매 고소에 경찰은
게시물ID : humorbest_472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세
추천 : 54
조회수 : 5669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5/09 16:06:0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5/09 12:26:55
경찰이 지난 23년간 삼촌에게 성추행 당한 자매의 고소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일 A(30·여성) 씨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삼촌으로부터 20년 넘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A씨에 따르면 7살이었던 1989년부터 아버지의 동복형제 B(44)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A씨의 언니(35)도 12살 때부터 장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허씨 자매의 아버지는 B씨로부터 1000만원의 합의 제안을 받고 용서하고 잊을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자매는 B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된 후 10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최근까지 B씨가 자신들에게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추가 고소를 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찰이 우리의 추가 고소 건을 같은 과거의 사건으로 함께 놓고 수사할 수 없다며 그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라고 했다”며 “결국 우리가 검찰에 다시 고소했고 검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매는 백도, 돈도 없다. 진실 하나만 갖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실을 듣는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가해자의 말만 듣고 있다. 그리고 추가 고소 건은 못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1인 시위까지 하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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