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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가 그제인가- 어머니가 부동산거래하는거 질문하신분보세요
게시물ID : jisik_47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름마러
추천 : 4
조회수 : 8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7/09/25 01:59:13
어떤것보다 확실한 답변될것같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카페에 변호사분이 직접 상담해주시는 게시판에다가 질문해봤던이 이렇게되더군요
가서 이야기하고 그돈 받으시길..

당연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데 님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수수료요율이 있을 겁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따라 다른데 0.4정도 될 껍니다. 그 이상으로 수수료받으면 관할 구청내지 시청에 신고하시면 해당부동산은 6개월 영업정지 내지는 등록취소(3년동안 영업 못함)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벌규정이라 형사적 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중개업자 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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