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그 자체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파업은 노동 3권인 단체행동권이기 때문입니다.
파업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일개 국개의원들이 정해놓은 민법의 몇줄 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중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해서 불편 하십니까?
철도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행사되는 것에 불편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나라에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행위입니다.
저들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당신이 잠깐의 불편함 참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를 비난 한다면 당신의 인권과 권리 모두가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28일날 저들을 응원하러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