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검찰이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의 관련자 진술과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기사에 나온 보고서"라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전문증거의 가치가 매우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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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0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