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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사건 간단 정리
게시물ID : humorbest_472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행
추천 : 65
조회수 : 188976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5/10 00:20:0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5/09 18:31:16
고영욱이 먼저 김양에서 연락해서 접근하여, 3월 30일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4월 5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도 사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그렇다면 문제는 그 성관계가 합의하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가 포인트.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 김양이 고영욱을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인 것.
그리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짐.

김양이 먼저 경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김양을 찾아간 경우.
성인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함.

김양은 성관계 후 서로 문자를 통해 고영욱이 "좋은 관계로 지내자"고 얘기해서 "이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함.
하지만 신고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 함.

경찰은 고영욱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으로 지내자고 간음했다고 함.
고영욱은 3월 30일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4월 5일 성관계는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라고 혐의를 부인. 
관건은 3월 30일 성관계의 강제성 입증과 4월 5일 성관계 당시의 연인 관계 사실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

애매하고 미심적은 부분들이 아직 많고, 깔끔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보임.

아무튼 고영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지가 너무 너덜너덜해짐.
성폭행 혐의만으로도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인식이 혐오스러운데, 게다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니 말 다했지.

아이고, 고영욱이는 이렇게 끝나는건가. ㅠ

---

참고 링크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만 14세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거짓말이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특히 ‘그루밍 처벌법’이라고 해서 채팅 등을 통해 금품 등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청소년이 ‘좋아해서’ 상대방과의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6711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고영욱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재 내사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를 밝혔다.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86401

경찰은 학교 폭력 사범 단속 및 예방 활동 중 첩보를 입수, 고영욱을 검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로 고영욱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cateid=100030&newsid=20120509093817786&p=SpoChosun

경찰 관계자는 "김양이 (성관계를 가진 후) 서로 문자로 '좋은 관계를 지내자, 좋은 관계로 만나자'고 얘기해서 김양 입장에서는 '이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며 "신고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20509143942005&RIGHT_ENTER_TOT=R2

한 변호사는 "성인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친고죄라 피해자측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cateid=100030&newsid=20120509111548838&p=SpoSeoul

경찰에 따르면 이날 고영욱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으로 지내자고 해 이를 믿은 피해자를 만나 같은 장소로 유인한 후 간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영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만나던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cateid=100029&newsid=20120509160008850&p=enews24

3월 30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강간 혐의와 4월 5일 연인이 되자고 속인 뒤 성관계를 가진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다. 이에 대해 고영욱은 3월 30일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4월 5일 성관계는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3월 30일 성관계의 강제성 입증과 4월 5일 성관계 당시의 연인 관계 사실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cateid=100029&newsid=20120509160008850&p=e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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