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462
“대체 수배송으로 피해 없어”...철도파업 1조원 손실 추산 근거 없어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의 직접 손해액을 포함해 사회적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26일 발표했지만, 정작 한국무역협회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에로사항 등 기업의 피해 신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전국적으로 7만2천여 개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곳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현재까지 피해 사례가 없다”며 “철도파업으로 피해를 입어 해결에 달라는 전화연락도 한 건 없었다”고 26일 미디어충청 취재에서 밝혔다.
무역협회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9일부터 △철도노조 파업관련 무역업체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 △파업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기업들로 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히려 중소기업으로부터 ‘철도파업을 지지한다’, ‘피해가 없다’, ‘철도파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 바란다’ 등의 내용으로 전화가 온적있다”며 “항간에는 (피해신고 접수)자체가 오버라는 말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 철도파업으로 눈덩이처럼 피해액이 불어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파업으로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 같은 보도는) 여기저기 오보를 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피해사례 신고가 없는 이유에 대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 것이라 컨테이너 물량 수배송 차질이 많지 않다”며 “철도가 아닌 트럭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설명했다. 특히 “철도 운송은 대기업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기업은 대체로 자회사 물류기업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수송과 배송에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연말 물량의 경우 크리스마스 전에 다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접수 받는 ‘피해’의 내용에 대해서 무역협회 관계자는 “선적기일에 차질이 있으면 계약위반이라 바이어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수배송시 철도에서 트럭으로 갈아타야하니까 불편함이 있어 그것도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 수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은) 미미하다. 대체 수배송 역량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무역협회에) 해결해 나서달라고 하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사례와 피해액 수집 용도에 대해서는 “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해당 기업에 물류기업을 새로 소개시켜주거나 산자부에 피해사례를 전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협회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사례가 없어 철도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내년 경에 다시 (피해신고접수 운영을)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최연혜 사장)은 노조 파업에 대해 아직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 영업 손실이 얼마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면 서도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7천여만 원 규모의 손배 청구소송을 지난 20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