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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의 덫 "예정사업비"
게시물ID : economy_2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권리는내꺼
추천 : 2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22 02:49:38

영리보험의 덫 예정사업비

2009. 6. 9. ()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연금보험 들까? 종신보험 들까? 이 고민에 앞서 가입자는 보험료에 더해 내야 할 예정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

 

영리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소개하는 모집인에게 노후 생활 대비용으로 적당한 보험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연금보험을 권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의 생활 대비용으로 소개해 달라고 하면 종신보험을 권한다.

 

그런데, ‘연금을 권할 때는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종신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한다. 또한 종신을 권할 때는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도 한다. 중간에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간 해지(해약)’을 하여 해지(해약)환급금으로 연금보험은 종신보험으로,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으로 갈아타라는 것을 연금전환’, 또는 종신전환이라고 말을 바꾼다. 교묘하게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상술용 화법이다.

 

필자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보험이름만 살짝 바꾼 것으로 어차피 한 종류의 보험인데 두 종류의 보험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더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한 보험사의 상술로 본다. 심지어는 기존에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을 해지(해약)하고 종신으로 갈아타라고 하고, 종신을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등 기존 보험 가입자신규 계약 체결용으로 이용하며 보험소비자의 손실을 초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공통점은 사망 전에 받을 보험금은 해지(해약)환급금이며, 보험 계약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이다. 다른 점은 사망보험금예정사업비의 크기에 있다.

 

보험사에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한다. ‘영업보험료순 보험료예정사업비(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순 보험료는 다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순 위험(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위험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했기에 사망보험금이 낮고, 종신보험을 가입했기에 사망보험금이 높은 것이 아니다.

 

달마다 가입자가 내는 영업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순 위험(저축)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적립하는 보험금이 책임준비금이다. ‘책임준비금은 연금 개시 이후의 연금이거나 사망 이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해약)할 경우 해지(해약)환급금의 기준 금액이 된다. ‘순 위험(저축)보험료의 크기가 같으면 책임준비금은 같다.

 

40세 남자를 예로 하여 한 보험사의 연금과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살펴보자. 연금은 연금개시 70세 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5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며, 종신은 사망 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망 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대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650원 정도 한다. 1억 원이면 13천 원 정도 되는 셈이다. 영업보험료 기준 연금은 0.3%, 종신은 6.4%이다. 연금이나 종신이나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가 같으면 사망보험금도 같다.

 

영업보험료=위험보험료+예정사업비+순 위험(저축)보험료

연금보험=0.3%+14.4%+85.3%로 구성

종신보험=6.4%+29.2%+64.4%로 구성

연금받는 종신보험, 예정사업비는 종신보험으로 부담해야 보험회사에 유리

 

연금보험에 대한 예정사업비는 14.4%이고, 종신보험은 29.2%이다. 연금보험에 대한 위험보험료+예정사업비+순 위험(저축)보험료=0.3%+14.4%+85.3%”로 구성되어 있고, 종신보험은 “6.4%+29.2%+64.4%”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만 슬쩍 바꿨을 뿐인데,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해 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내도록 한 예정사업비는 연금보다 종신보험에서 2배 정도 더 많다.

 

대다수 가입자들은 예정사업비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보험사의 기밀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예정사업비의 실체를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순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에게 되돌아오는 보험료이다. 종신보험에서는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만 직브하고 순 보험료와 이자책임준비금을 돌려주지 않고 영리보험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예정사업비는 보험사 주주와 모집인과 임직원 등 보험업계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보험료이다. ‘예정사업비의 크기에 따라서 보험가입자에게 되돌아올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사업비의 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자에게 알려 그 보험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가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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