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빠진 사람보고
아무런 행위도 안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살인죄
세월호 상고심 인정여부 주목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살인의 행위를 한 것과 같다.”
세월호 사건 2심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심보다 중형을 내리면서 밝힌 언도 내용이다. 과거 판례에 따라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 혐의 등만 적용한 1심 판결을 깼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 결국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논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불린다.
이같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신이 국내 법정에서도 온전하게 구현될지 여부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 판가름 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퇴선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