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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하루 출연료 ㅡㅡ
게시물ID : humordata_473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ㅁㄴㅇㅁ
추천 : 10
조회수 : 110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8/07/31 12:53:1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28일 연예인의 유흥업소 출연계약을 대행하는 속칭 '연예인기획사'를 무허가로 운영한 I프로덕션 대표 홍모씨(44)와 연예인소개업자 김모씨(40)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와 김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프로덕션을 통해 2003년 9월 가수 장윤정, 2006년 2월 박현빈과 '유흥업소 출연계약을 대행하고 출연료의 50∼60%를 받는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해 1억25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또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건모, 마야, 하리수 등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출연하도록 소개하고 출연료의 10%를 받는 속칭 '업소매니저계약'을 체결해 2억5000만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정환, 엠씨몽, 현영, 백지영 등의 연예인과 '업소매니저계약'을 체결해 무허가 유로직업소개사업을 벌여 소개비 명목으로 수 억원을 챙긴 도모씨(44) 등 4명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들 업자의 장부기록에 따르면 신정환은 2004년 12월 인천 부평의 한 유흥업소에서 1회 출연료로 4050만 원을, 김건모는 같은해 1월 인천의 한 업소에서 3500만 원을 받았다. 이승철(3000만원), 조성모(2300만원), 김종국(2000만원), 현영(1800만원), 코요테 백지영(1700만원), 탁재훈·하리수·채연·MC몽(1600만원), DJ DOC 전인권 박상민 마야(1500만원), 구준엽(1300만원), 은지원 태진아 김완선(1000만원) 등은 유흥업소 하룻밤 출연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연예인이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 . . . . . . . . 와 ㅎ 좀너무 한거같네요 4000만원이면 일반 직장원 연봉인데 하루만에 번다니 ㄷㄷㄷ 일반인은 2천...3천도 벌기 어려운데 말이에여 ㅡㅡ 아무리 연예인 되는게 조금 힘들다고 차이가 너무 나네요 이건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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