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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질문 (법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 환영)
게시물ID : gomin_47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관련
추천 : 0
조회수 : 2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11/11 13:33:12
안녕하세요.
네이버나 다른 곳보다 오유가 여러 분야의 분들이 상세히 대답을 해 주셔서 글 남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 문제인데요.
제 친구가 현재 다른 친구와 음식업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편의를 위해 친구1을 제 친한 친구로 칭하고 친구2를 동업하는 친구로 칭하겠습니다.)
친구1과 친구2가 동업을 시작한 것은 이번년도 6월인데요.
서로간에 여러가지 차이가 많다보니 친구1이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친구2가 친구3(친구2의 친구) 와 같이 하기로 했던 일인데 친구2와 친구3이
개인적인 트러블로 인해 친구3이 하지 않겠다고 빠지자 친구1을 데리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 임대료나 보증금 관련하여서는 친구2가 이미 계약을 끝내놓은 상황에서
친구1이 총 투자금의 절반을 친구2에게 넘겨줬습니다.
처음 보름~1달정도는 사업자 상의 대표자가 친구2로만 돼있다가 친구1이 계속 얘기해서
현재는 친구1과 친구2가 공동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공동 사업자로 변경한 후에 친구2가 친구1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자 대출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친구2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친구1이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대출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후에 친구2가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체인점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자 체인 비용을 5:5로 나눌 수 없고
6:4나 7:3정도로 나누려고 했습니다.(뭐 이건 상관이 없을 듯 하고요..)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다보니 친구1이 가게를 접자고 제의했습니다.
친구2는 그럴 수 없다 뭐한다 그러다가 현재 친구1만 먼저 빠져 나오고
초기 투자금의 일부만 받기로 해 공증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근데 위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1천만원의 사업자 대출이 문제입니다.
그걸 빌미로 혹시 친구1이 친구2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혹 고소를 한다면 친구1에게 되돌아오는 피해는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었습니다.
참 많이 친한 친구라 제가 도와줄 수 있는게 이런것 밖에 없네요.
법 관련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참..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실 수 있게
베스트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유 화이팅!!^^      - 루저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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