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싶어요 지금 제 월급중 1000만원정도 못받고있습니다 6월 9월 100%씩 추석 상여 50% 10월 월급 등 못박고있습니다 저흰 연봉을 17로 나눠 3,6,9,12 추석구정50%씩 상여금형식으로 받는데 상여금을 계속미루더니 못주겠다고 나중에 여유생기면 준다고하네요 다음에서 준다는건 안준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여태 힘들어도 마이너스 통장만들어 버틴건데 이젠 대놓고 안준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상여금은 보장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해결가능한 방법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