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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tar_47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루
추천 : 1
조회수 : 125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1/04/11 16:02:21
최종판결에 보니까
고의발치건은 무죄에 입영연기건은 유죄 인정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다는데,
그나저나 이 친구 이거 다 치르고 나서
군대를 다시 가야한다는 거임?
군대는 안가도 된다는 거임?
고의발치건이 무죄랬으니 '치료를 위한 발치와, 그로 인한 치아부족'까지는 인정했다는 거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치아부족으로 인한 입영대상 제외'까지도 인정한다는 거로 보이는데...
또 저거랑은 관계없이 징역형은 입영연기건으로 처벌받은 거니까..
결국 재입영대상은 아니란 소리인 듯?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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